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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511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9. 2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인 C를 통하여 2011. 10. 4.부터 2011. 10. 6.까지 강남 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 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10.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를 통하여 2011. 11. 14.부터 2011. 11. 16.까지 강남 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시간), 2011. 11. 17., 2011. 11. 18.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각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208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향토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11.경 서울 강남구 B에서 경기 남양주에 있는 D의 집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신주거지 소재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4. 9. 서울 강남구 논현2동장에 의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대상자로서 2012. 6. 7. 11:18경 서울 강남구 B에서 2012. 7. 11.부터 2012. 7. 13.까지 66사단 187연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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