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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88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범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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