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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 이르러 범행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식칼 등의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기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7쪽 제1행 말미의 ‘, 징역형 선택’을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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