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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21노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0만 원,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항암치료를 받는 등으로 가족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홀로 생활을 하면서 생계가 막막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약 4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반복된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근로의 의지마저 매우 박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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