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노15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의를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