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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1년 6월, 벌금 15만 원, 몰수, 피해자환부)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만성중이염의 증상이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절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기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2쪽 제12, 17, 20행의 각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바꾸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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