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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97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1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마치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를 취직시켜줄 수 있거나 혹은 수익사업을 따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편취행위를 한 것으로 그와 같은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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