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제주시 C 대 574㎡ 중 별지 도면 표시 44, 45, 46, 47, 23,...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 대 574㎡(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제주시 F 대 2,959㎡(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2014. 12. 31.까지 D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4, 45, 46, 47, 23,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4㎡ 지상에 간판 조형물(가로 270cm ×세로 380cm , 스테인레스구조 D 간판, 나무구조 E 간판과 그 하단부분 돌담)과 나무형태 인공조형물(밑둘레 180cm ×높이 230cm )을 설치하였고, 위 선내 (바)부분 4㎡와 같은 도면 표시 50, 51, 52, 53, 54, 22, 5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25㎡를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이르는 출입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4, 55, 56, 57, 58, 59, 60, 20, 21, 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2㎡ 지상에 설치된 높이 약 1.7m(같은 도면 표시 55)∼2.7m(같은 도면 표시 60)의 돌담조 및 시멘트블럭조 구조물(면적 52㎡, 폭 최대 약 4m, 둘레 약 47.5m)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선내 (나)부분 52㎡와 같은 도면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 5, 7, 12,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위 선내 (바)부분 4㎡ 지상에 설치된 간판 조형물과 나무형태 인공조형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