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05: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573 애경백화점 앞 4차로 도로를 구로구청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대구로병원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자신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100cc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