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05 2014고단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 573에 있는 애경백화점 앞 삼거리를 구로구청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직진을 하다
구로변전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때마침 구로변전소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삼거리 전 정지선 부근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18)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몸통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