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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7.06 2012고단1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03. 07. 1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5 구로구청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고대구로병원 쪽에서 구로구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 방향 앞에서 차량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견적서 및 진단서

1.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명함을 건네주고 현장에서 벗어났으므로 필요한 구호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주장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에 게 명함을 건낸 다음 사고처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사실이 발 각되자 위 협의를 미쳐 마치기도 전에 피해자 몰래 현장을 이탈한 사실, ② 당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사 고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상해 유무나 그 처치방법 등에 관하여는 논의 가 없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사고 다음날 G외과에 입원하여 경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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