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4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16: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8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영업용 택시(E)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상동을 향하여 가던 중, 서울 구로구 구로동 573 구로역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전라도 말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너 전라도 놈이구나, 칼로 배때기를 쑤셔 죽인다.”라고 욕설을 한 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1년 뒤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