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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07 2012노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과 항소이유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3. 7. 18:00경 불상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5 구로구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고대구로병원 쪽에서 구로구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F 영업용 택시(피해자 E이 운전)의 뒷범퍼 부분을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실, ② 사고 직후 피고인은 교통혼잡이나 추가사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 내지 택시를 반대차로 변으로 이동시켜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고 사고처리 협의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가버린 사실,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어 치료를 받았고, 수리비 551,323원 정도가 들도록 택시의 뒷범퍼가 손괴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거나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 내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즉, 업무상과실치상 후 미조치의 점(이하 제1공소사실이라 한다)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이하 제2공소사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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