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20. 18: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 705-25에 있는 그린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1-14에 있는 한진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4. 20. 18: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705-25에 있는 그린약국 앞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2차로를 고대구로병원 방면에서 가마산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앞으로 피고인이 우회전하고자 하는 도로에서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와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다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908,120원,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931,72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