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9.03 2015나17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남구 D 지상 E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는 총 4가구로 구성되고, 원고는 201호, 피고 B은 401호, 피고 C은 501호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빌라의 입주자들은 빌라를 관리하기 위해 2년마다 돌아가며 반장을 맡는데, 2012.경 반장은 피고 B이었고, 그 이후 피고 C이 반장을 맡았다.

다. 2012. 10.경 이 사건 빌라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공동현관문이 파손되어 피고 B은 옥상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를 하고 공동현관문을 수리하였고, 이 사건 방수공사비용으로 1,900,000원을, 공동현관문 수리비용으로 52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 B은 그 동안 적립해둔 관리비로 이 사건 방수공사비용과 공동현관문 수리비용의 합계 2,420,000원(=1,900,000원 520,000원) 중 일부인 220,000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2,200,000원을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들이 분담하기로 하였다.

마. 이에 피고 B, 피고 C, 이 사건 빌라 301호 소유자는 2012. 10. 25. 자신의 분담부분을 관리비 통장에 입금하였다.

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옥상 누수, 공동현관문 파손과 그 공사 사실을 알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방수공사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이 이 사건 방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 공사비용이나 견적, 공사업체의 선정 등에 대해서 의논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위 공사에 든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방수공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방수공사가 이 사건 빌라 공용부분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공사라면 피고 B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