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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51764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478,478원,

나. 피고 C은 2,511,935원,

다. 피고 D은 1,031,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강남구 E빌라 F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은 1986. 10. 무렵 신축된 건물이다.

나. 원고는 2008년부터 이 사건 빌라 제2층(G호) 68.16㎡(이하 ‘2층’이라 한다)을 소유해왔다. 피고 B은 2005년부터 그 아래층인 이 사건 빌라 제1층(H호) 68.16㎡(이하 ‘1층’이라 한다)을 소유해왔다.

피고 C은 2001년부터 그 아래층인 이 사건 빌라 F동 제지하층(I호) 69.66㎡(이하 ‘지하층’이라 한다)을 소유해왔다.

피고 D은 2016. 5. 26. 임대인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2층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6. 6. 30.부터 2018. 6. 29.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3. 매월 임차금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연체료는 연체일 2일 10만 원으로 하며 미납된 각 월마다 임차금에 대하여 매월 10만 원씩 지연손해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이는 보증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8. 관리비는 3만 원정이며, 공과금(수도, 가스, 전기)은 별도납부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2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피고 D은 그 전에 임대차 목적물인 2층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8. 7. 2.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이자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이 사건 빌라의 노후화로 옥상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침수 등으로 2018. 6. 또는

7. 무렵 원고 소유의 2층 천정, 바닥에 시멘트 부식, 곰팡이 번식 등 수리비용 629만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빌라의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비용은 4,345,000원이 소요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4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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