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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2 2020나98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D 소재 E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입주민이다.

나. 원고는 2017. 7. 21. 이 사건 빌라 입주민들의 반장으로 있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옥상 기계실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래대로라면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F이 건축주(도급인)인 원고 등 13인을 권리자로 하여 G 주식회사에 예치한 하자보수예치금(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예치금‘이라 한다)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청구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시공의 긴급성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방수공사를 시행하는 업자에게 공사비용 8,000,000원을 먼저 지급하면, 추후 피고가 책임지고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하자보수예치금을 입금받아 그 돈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위 공사비용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방수공사를 시행 2017. 7. 26.부터 같은 해

8. 6.까지 시행 한 H 주식회사에 2017. 7. 24. 5,000,000원, 같은 해

8. 8. 3,000,000원, 합계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하자보수예치금을 입금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이 사건 방수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이 사건 방수공사비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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