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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68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남구 D 지상 E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는 총 4가구로 구성되고, 원고는 201호, 피고 B은 401호, 피고 C은 501호를 소유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빌라를 임대하여 이에 거주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빌라의 입주자들은 빌라를 관리하기 위해 2년마다 돌아가며 반장을 맡고, 2012.경 반장은 피고 B이었다.

다. 2012. 10.경 이 사건 빌라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공동현관문이 파손되었다.

피고 B은 방수공사비용 1,900,000원을 지출하였고, 공동현관문 공사비용으로 52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옥상 누수, 공동현관문 파손과 그 공사 사실을 알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누수공사의 원인과 공사내역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공사를 한 후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분담하라고 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공사에 든 관리비를 분담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2. 10.경 이 사건 빌라 옥상에 누수가 발생하자, 당시 반장이었던 피고 B이 원고에게 이를 알리고 방수공사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고, 갑제1호증의 1 내지 8,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 등 공동경비를 지출한 자에 대해 공동관리비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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