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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0.11 2017나2366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2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7. 9. 10.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103동 1705호(103동의 최상층이다, 아래에서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나.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아래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2009. 9. 18. 건진개발 주식회사(아래에서 ‘건진개발’이라고 한다)에 D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등을 도급하여 건진개발은 그 무렵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0년 봄경 이 사건 아파트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그 원인이 위 방수공사의 하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03동 옥상에 실리콘 및 몰탈 작업을 하였다.

피고 B은 2012년 여름경 이 사건 아파트 거실 천장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7. 17. 건진개발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건진개발로 하여금 그 무렵 103동 옥상 방수공사(우레탄 재도포, 점검구 설치 등)와 이 사건 아파트 거실 천장의 방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6. 피고 B을 대리한 그의 처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27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6.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F에게 임대기간을 2014. 8. 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바. F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인 2014. 8. 19.경 이 사건 아파트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아파트 거실 천장 부분을 확인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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