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4 지분에 관하여 2016. 6. 10.자 유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H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들, I을 두었고, H이 사망한 후 피고와 혼인하여 자녀로 J를 두었으며, 2015. 8. 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5. 4.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다.
다. 망인 사망 당시에는 망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소장 등에 유류분을 침해한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증 또는 증여된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한 경우,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등 부본의 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4 지분(= 망인 지분 1/2 × 원고들 각 상속 지분 2/17 × 유류분 비율 1/2)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6. 10.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과 혼인할 당시 망인은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고가 갖고 있던 돈을 밑천 삼아 장사를 시작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구입대금 중 500,000원을 피고의 친정에서 빌려와 마련하는 등 오로지 피고의 노력으로 위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명의만 망인 앞으로 한 것이고,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부양하고 병간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