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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3254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6. 유류분반환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8. 7.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나. D의 사망 당시 보유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3. 상속을 원인으로 2018. 8. 3. 원고들 각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 A의 자녀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3. 유증을 원인으로 2018. 8.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D로부터 유증 받았는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인 각 1/4 지분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소장 등에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행위를 지정하며 피고를 상대로 증여된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한 경우,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등 부본의 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유류분 부족분인 각 1/4지분씩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1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D로부터 예금으로 증여받은 돈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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