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24 2016가단104220
유류분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16. 8. 12. 유류분 반환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망 E(1982. 4. 3. 사망)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들, 피고, F를 두었고, 2015. 8. 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04. 9. 13.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다. 망인 사망 당시에는 망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소장 등에 유류분을 침해한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증 또는 증여된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한 경우,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등 부본의 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 상속지분 1/4 × 1/2)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8. 12.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치료비, 약제비 등을 감당하였고, 망인의 장례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였으므로 기여분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