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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2984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3. 17. 피고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중 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15. 4. 3.부터 2017. 4. 3.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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