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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20 2020가단2065
전세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9. 9.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를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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