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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8484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0. 21. 피고로부터 부산 연제구 C건물 1015호를 임대차보증금 3,600만 원, 기간 2011. 10.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4. 30.자 원고에게 2014. 9. 2.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고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아직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그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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