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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9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가 충북 단양군 매포농공단지로 260-19에 있는 주식회사 GRM(이하 ‘GRM'이라 한다) 공장 앞에 게시한 현수막 4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 자체를 손괴한 것이 아니라 끈 부분을 자른 것이므로, 이 사건 현수막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현수막은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고, 피해자가 GRM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안전용품 납품계약을 빼앗기 위하여 GRM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를 제거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의 끈을 잘라 떼어낸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한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0533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은 GRM의 환경침해 행위를 비판하는 것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며, 피고인은 GRM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현수막 게시로 인하여 직접 명예가 훼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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