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13:0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아파트 신축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D이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위 현장에 설치해 둔 시가 2만원 상당의 현수막 9개를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을 손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수막을 철거해서 피해자의 컨테이너에 가져 다 둔 것뿐이므로, 위 현수막을 훼손한 바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해서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컨테이너에 가져 다 두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 들을 파이프 쌓아 놓은 곳 위와 컨테이너 뒤 구석에서 발견하였다.
비를 맞는 등 훼손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었고, 현수막을 다시 제작하여 설치했다” 고 진술하였다.
2)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현수막을 떼어 내 어 피해자의 컨테이너에 가져 다 둔 것이라고 할지라도, 형법 제 366조 소정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 대법원 199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