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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3 2016고합5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2. 12. 1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6. 4.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12.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 8. 서울 고등법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 ’에서 피해자 D( 여, 45세) 을 만 나 연인사이로 지내 오던 중 2016. 1. 초순경 거짓말을 하는 등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다툼이 있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9. 22:30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

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하지 좀 마, 손 빼 ”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 죽여 버린다, 갈아 마신다, 너 한번만 목소리 커지면 칼로 그냥 배 쑤셔 버릴 거야, 한번만 짜면 너는 토막 내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반항을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위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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