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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41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7층에 있는 'C'이라는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위 체육관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1:38경 위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매트 위에 엎드려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 팔, 등, 다리, 발 등을 손바닥으로 누르다가 피해자에게 “림프절 풀어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배 중간 부분까지 올린 후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누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체육관 내 여자탈의실 안에서 마사지를 더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여자탈의실 안으로 데려가 그곳에 매트를 깔고 피해자를 매트 위에 엎드린 상태로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등에 로션을 바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문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저 이거 하기 싫어요.”라고거부하면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그냥 내가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쪽 골반을 양손으로 잡아 뒤쪽으로 당겨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체육관내 CCTV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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