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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9 2016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 D( 여, E 생) 의 외삼촌으로 친족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3. 1. 새벽 무렵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 던 중, 다른 가족들이 잠들자 피고 인의 옆에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1세) 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며 반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위 1 항의 일시 다음날) 새벽 무렵 위 1 항의 장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 던 중, 다른 가족들이 잠들자 피고 인의 옆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며 반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0. 새벽 무렵 광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 던 중, 다른 가족들이 잠들자 피고 인의 옆에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2세) 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며 반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1. 새벽 무렵 위 3 항의 장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 던 중, 다른 가족들이 잠들자 피고 인의 옆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며 반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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