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 포 천시에서 처가 식구들과 함께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배달을 하던
D을 알게 되었고, 2014. 8. 경 D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딸들을 돌봐 줄 것을 요청하여, D의 딸인 피해자 E( 여, 당시 10세) 와 피해자의 동생 F를 부천시 G,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게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경 G 연립 301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벗긴 후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경 G 연립 301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벗긴 후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2014. 11. 28. 05:00 경 G 연립 301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2. 18. 경 G 연립 301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혀를 넣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진술 녹화 CD 검증 결과 기재
1. 제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