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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30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19:45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F( 여, 22세) 을 피고인의 G 아반 떼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보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뒤에 한쪽 팔을 두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며 팔을 들어 막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힘을 주어 잡고 왼팔은 오른팔 밑으로 넣어 함께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시트를 뒤로 젖혀 피해자가 누운 자세가 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의 몸을 기대면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와 옷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왼쪽 손을 팬티 속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흔들고 성기 바깥 쪽을 비벼 만지다가 흥분되자 아예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맨 밑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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