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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합2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 20세에 피해자 B( 여, 1998. 11. 生 )를 낳았으나 그 무렵 배우자와 이혼하고, 2011. 3. 경 피해 자가 중학생이 되자 피고인의 모친이 키우던 피해자를 자신이 키우겠다며 데리고 와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가. 피고인은 2011. 6.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잠이 든 피해자 (12 세) 의 하의를 벗기고 두 팔로 피해자의 온몸을 누른 상황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새벽에 단 둘만 있고 유일한 양육 자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 및 수사보고( 수사기록 439 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을 전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로 기소하였다고

봄이 명백하다.

다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 강제 추행’ 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통한 추행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에서도 이를 별도로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적시하였다.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서 씻고 온 피해자를 보자 엄한 표정을 지으며 “ 씁!” 이라고 말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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