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2008. 8. 생) 의 모인 D와 사귀다가 2014년 말경부터 광주 광산구 E 아파트에서 피해자, D와 같이 거주하였고, 2015. 5. 15. 경 D 와의 사이에 딸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팔굽혀 펴기 등의 기합을 주거나 욕설을 하고, 윽박지르는 말과 행동을 지속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 저녁에 위 거주지 방 안에 있는 매트 위에서 평상시 피고인의 윽박지르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당시 6세 )에게 인상을 쓰면서 피고인이 누워 있는 옆으로 오게 한 후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 쭈쭈 빨아 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입으로 피고인의 양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 임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7. 말 저녁에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노란색 의자에서 피해자( 당시 6세 )에게 손짓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가리켰다.

이에 피고인의 평소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당할까 봐 외 포되어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으로 피고인의 양쪽 가슴을 빨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주물러 발기 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