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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7 2016나12783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적어도 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평균 임금은 1일 81,979원인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758,214원(81,979원 × 30일 × 1,003일/365일)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를 넘어 2012. 1. 1. 이전에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이 8,808,215원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취지로 8,808,2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그 자세한 산정 근거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2. 1. 1. 이전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2012. 10. 17. 원고에게 가불해준 300만 원, ② 원고가 2013. 1.경 피고를 대신하여 B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③ 원고가 2013년 경 사용한 기숙사 숙식비 70만 원을 원고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므로, 위 채권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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