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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가단1979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659,639원, 원고 B에게 14,607,109원, 원고 C에게 23,123,494원, 원고 D에게 14,5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1. 11. 23., 원고 B은 2015. 2. 23., 원고 C은 2012. 6. 20., 원고 D는 2012. 11. 1.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5. 15. 퇴사하였다.

나.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원고 A은 임금 12,692,337원 및 퇴직금 11,967,302원 합계 24,659,639원을, 원고 B은 임금 11,330,000원 및 퇴직금 3,277,109원 합계 14,607,109원을, 원고 C은 임금 12,692,337원 및 퇴직금 10,431,157원 합계 23,123,494원을, 원고 D는 임금 8,228,818원 및 퇴직금 6,300,633원 합계 14,529,451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자금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4,659,639원, 원고 B에게 14,607,109원, 원고 C에게 23,123,494원, 원고 D에게 14,529,451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 회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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