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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8 2020가단5299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633,808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2015. 4. 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해 온 사실, ② 원고는 2018. 12. 31. 피고에서 퇴직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12,640,540원이고, 원고의 퇴직금은 19,493,26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퇴직한 이후 피고로부터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로 1,0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2,133,808원(= 임금 12,640,540원 퇴직금 19,493,268원)에서 기변제된 위 1,0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1,633,808원(= 32,133,808원 - 1,0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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