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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500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95,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 사실 피고 회사는 전기배전반제조업 및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1999. 6. 1. 피고 회사의 사업주 C과 임금은 연봉제로 하되,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5. 4. 10. 퇴직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직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5. 10. 1. 발행한 체불임금확인서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45,395,130원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45,395,63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체불임금확인서에 따르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45,395,130원이 분명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45,395,1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므로, 지연손해금은 위 14일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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