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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4 2015가단20298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59,596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회원권 판매와 골프투어를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10. 1일부터 2014. 10. 31일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4,859,59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사내이사 C은 원고에게 퇴직금 24,859,596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포함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2015. 4. 30.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4,858,596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14일 이후인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금횡령 등 배임행위가 있어 위 사실관계를 밝힌 후 보류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유예할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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