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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5고단442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422』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J의 상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K은 피고인들의 아들로 2011. 4. 경 L로부터 물품대금 채권 8억 원 상당의 회수 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여 오던 중 2015. 6. 3. 사망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5. 대구 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상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이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년 전인 2013년 경부터 피고인의 아들 K이 법원 영 수비 명목( 일종의 법원 서류 제출 비용이나 공탁금을 이르는 말 )으로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뒤에 갚아 주겠다는 말을 믿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K에게 빌려주었는데도 위 차용 시점까지 K으로부터 돈을 변제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법원 영 수비로 빌린 돈을 그 이전에 법원 영 수비를 빌려 준 다른 사람에게 변제하는 등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K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N)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6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6. 위 J의 상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다음 주에 법원에서 영 수비가 나오는데 추가로 영 수비를 1,700만 원을 법원에 넣어야 한다.

돈을 더 빌려주면 다음 주에 영 수비가 나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주일 뒤에 법원에서 영 수비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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