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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6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8. 8.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8. 8. 8. 15:00 경 대구 광역시 달성군 D에 있는 E 컨트리클럽에서 건축 사인 피해자 F에게 “ 대구 G이 영천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영천시의 G 부지 매입 비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갚아 주고 대구 G 부지에 새로 신축할 아파트 설계와 영천시로 이전할 G 수용시설의 설계를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구 소재 G 부지는 매각 공고가 난 사실조차 없고 주위 부지만 한국 토지신탁에 매수된 상태였으며, 영천시에 H 환자 수용시설인 G 설립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 관할 관청 인허가, 주민 동의, 자금마련 등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정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주일 안에 그 돈을 갚아 주거나 피해자에게 G 시설 설계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8. 11. I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08. 10. 20. 1,000만 원, 2008. 10. 21. 1,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8. 8. ~ 9. 경 대구 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영천시 J 등 필지를 구입했고, 주민 동의서는 다 받았고 영천시에서도 시설 이전을 승인했다.

그런 데 K 회원들이 G을 점거해서 G 이사장과 원장이 겁을 먹고 도망갔다.

G을 장악하려면 긴급자금으로 당장 현금 3,000만 원이 필요한 데 이 돈을 빌려 주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

이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저번에 빌린 2,000만 원도 갚을 수 없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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