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 관련
가. 피고인은 2015. 5. 12. 11:00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E에 태국 마사지 샵을 개업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5개월 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태국 마사지 샵을 개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전 남 담양군에 있는 G 고등학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급한 사용처가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16. 10. 21.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줄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데 7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돈을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0. 21. 700만 원, 2016. 10. 22. 300만 원, 2016. 10. 27. 200만 원, 2016. 11. 2. 1,5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