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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4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4. 1. 경까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대부 중개업체인 G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 E, D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9.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아는 H 라는 사람이 서울 강남구 I에서 ‘J 식당’ 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 하다고 한다,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매일 1,000,000 원씩 돈을 갚아 1개월 안에 다 갚아 주고, 이자를 후하게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H에게 일주일에 10% 씩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 주는데 사용하고, 이후 H로부터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다시 H에게 그 돈을 빌려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등 소위 ‘ 돈놀이 ’를 할 생각이었으며, 매일 1,000,000 원씩 1개월 안에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2.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아는 H 라는 사람이 서울 강남구 I에서 ‘J 식당’ 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 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이내에 돈을 갚아 주고, 이자를 후하게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H에게 일주일에 10% 씩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 주는데 사용하고, 이후 H로부터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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