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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C’라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2017.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27.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경 위 C 사무실에서 ㈜E의 인테리어 마감 공사를 맡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의 인테리어 마감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갖고 있던 돈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5,885,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마감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C 사무실에서 ㈜E의 페인트 공사를 맡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의 페인트 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갖고 있던 돈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사무실에서 3,200,000원 상당의 페인트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2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3,2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충북 청주시 H에 있는 공장의 창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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