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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소재 ㈜C의 대표자로 공소외 D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회사 소재 지역 상인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회사직원들 점심식사를 제공해 주면 월말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부터 2013. 12. 30.까지 점심식사로 백반 등 합계 2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백반 등 합계 2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F를 만나 저수저장조와 공장내부 급배수공장 공사와 에폭시 공사를 계약금 1,100만 원에 구두계약하고 위 피해자에게 선금 700만 원을 지불한 후 ‘공사 완료되면 급배수 공사 대금 4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앵글을 설치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앵글적재대 297만 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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