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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노57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당시 원 청업체인 H은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J에 이 사건 공사의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공사 중 내화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가 H에 내화 페인트 시험성적 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준공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H에서 직불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경 화성시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공원 내 F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진행 중인데, 철골 내화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철골 내화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철골 내화공사를 완료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 37,77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원 청업체인 H 사이에 공사대금 직불 약정이 없었고, 피해자가 H에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도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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