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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강 구조물 제조 납품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수원시 권선구 F 단지 내에 있는 G 페인트 공사와 H 철골 부분 내화 페인트 공사 2 곳을 맡아 주면, 1 헤 베( ㎡) 당 10,000 원씩 계산하여 공사대금 50% 는 2016. 12. 31.까지 주고, 나머지 대금 50% 는 2017. 1. 경까지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임금 약 65,125,39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본건 철골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도 기존 공사비용에 먼저 사용하면서 회전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별건 공사의 기성 금으로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지 않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골 페인트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G’ 관련 공사비 38,280,000 원 및 ‘H’ 관련 공사비 17,270,000원 합계 55,55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1. 피의 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개인계좌거래 내역 확인 관련, 돌려 막 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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