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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5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내 고향인 경북 울진에 있는 모텔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내일 198만 원 상당의 잡철공사를 해주면 즉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금이 과다하여 피해자가 위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 위 모텔 인테리어 198만 원 상당의 잡철 공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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