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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2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 00:10경 위 단란주점 장미특실에서 남자 손님인 D, E에게 속칭 ‘여자 도우미’ 2명을 불러주어 위 도우미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손님-신고자) 및 진술조서(제2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손님)

1. 영업허가증, 현장 룸 사진, 112신구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다른 상해사건의 합의를 빌미로 손님인 D에게 위 여자 도우미들이 유흥접객원이 아니었다는 허위 내용의 메모지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8. 12.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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