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4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업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1. 00:00경 위 C 단란주점 3번 룸에서, 손님인 D 외 2명에게 20대 중반의 여자 접대부 3명을 1명당 50,000원씩 지불 받기로 하고 위 3번 룸에 입실시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